양평군 공고 제2026-404호
2026년 행복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 재공모 공고
다년간의 어울림공동체 사업을 통해 다져진 행복마을의 공동체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「행복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.
2026. 2. 25.
양 평 군 수
○ (사업대상) 행복마을 5개소
○ (공고 및 접수기간) 2026. 2. 25.(수) ~ 3. 4.(수) [8일간]
- 평일(9:00~18:00)만 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, 공휴일 제외)
○ (제출방법) 군청 총무담당관 자치공동체팀 또는 양평어울림센터 공동체사무국 방문접수
- 접수마감일(2026. 3. 4.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(원본과 한글파일)
○ (사업기간) 보조금 교부일 ~ 2026. 11. 30.
○ (지원금액) 개소당 5,700천원 이내 (총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)
○ (제외대상) ※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
구 분 | 제 외 대 상 |
법인·단체 | ▪어울림공동체 지원단계를 수료하지 않은 마을공동체 |
중복사업단체 | ▪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이나 양평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|
목적사업 | ▪마을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활동이 아닌 단순 소비성 사업 또는 자산취득성 사업 ▪영리목적 사업 ▪노래자랑, 잔치 등 일회성 사업 ▪캠페인, 축제 등 전시성사업 |
기선정 공동체 | ▪최근 1년 이내(2025. 1. 1. 이후) 행복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 |
기 타 | ▪특정종교 교리 전파, 특정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▪모임소재지 주소가 신청한 다른 주민모임과 동일한 경우 (모임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공동체활동만 신청 가능) |
○ (준수사항)
- 총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 ※자부담 우선 집행 원칙 (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)
-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
※“모임구성원 서명부”의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
-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(대표자 포함)과 고유번호증 상 공동체명이 동일해야 함
- 사업 전 필수 교육(보탬e 회계교육 등) 이수 후 사업 진행
- 공모사업 선정 이후의 보조금 관련 교부, 집행 등 절차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(보탬e)을 이용하여 추진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,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공동체 자체 부담
-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「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」준수
- 선정된 이후 불가항력(자연재해, 천재지변, 사회재난 등) 외 사유로 사업 포기 시 해당 공동체 차년도 행복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 제외
- 사업 포기 시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구비 후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함
※ 첨부문서를 꼭!! 확인해 주세요!!
양평군 공고 제2026-404호
2026년 행복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 재공모 공고
다년간의 어울림공동체 사업을 통해 다져진 행복마을의 공동체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「행복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.
2026. 2. 25.
양 평 군 수
Ⅰ
사업개요
○ (사업대상) 행복마을 5개소
○ (공고 및 접수기간) 2026. 2. 25.(수) ~ 3. 4.(수) [8일간]
- 평일(9:00~18:00)만 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, 공휴일 제외)
○ (제출방법) 군청 총무담당관 자치공동체팀 또는 양평어울림센터 공동체사무국 방문접수
- 접수마감일(2026. 3. 4.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(원본과 한글파일)
○ (사업기간) 보조금 교부일 ~ 2026. 11. 30.
○ (지원금액) 개소당 5,700천원 이내 (총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)
○ (제외대상) ※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
구 분
제 외 대 상
법인·단체
▪어울림공동체 지원단계를 수료하지 않은 마을공동체
중복사업단체
▪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이나 양평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목적사업
▪마을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활동이 아닌 단순 소비성 사업 또는 자산취득성 사업
▪영리목적 사업
▪노래자랑, 잔치 등 일회성 사업
▪캠페인, 축제 등 전시성사업
기선정
공동체
▪최근 1년 이내(2025. 1. 1. 이후) 행복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
기 타
▪특정종교 교리 전파, 특정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▪모임소재지 주소가 신청한 다른 주민모임과 동일한 경우
(모임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공동체활동만 신청 가능)
○ (준수사항)
- 총사업비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 ※자부담 우선 집행 원칙 (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)
-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
※“모임구성원 서명부”의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
-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(대표자 포함)과 고유번호증 상 공동체명이 동일해야 함
- 사업 전 필수 교육(보탬e 회계교육 등) 이수 후 사업 진행
- 공모사업 선정 이후의 보조금 관련 교부, 집행 등 절차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(보탬e)을 이용하여 추진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,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공동체 자체 부담
-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「2026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운영안내서」준수
- 선정된 이후 불가항력(자연재해, 천재지변, 사회재난 등) 외 사유로 사업 포기 시 해당 공동체 차년도 행복마을 주민제안 공모사업 제외
- 사업 포기 시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구비 후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함
※ 첨부문서를 꼭!! 확인해 주세요!!